얼마 전 노동청에 진정 후 감독관님께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합의를 진행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업주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분할납부를 원했고 저는 그게 싫습니다.
현재 양 측에 출석요청이 떨어진 상황이고 해당 일자 전까지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업주가 제시한 조건에 승낙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을 때
합의서 작성은 출석요청 일자에 노동청에 가서 작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업주가 해당 일자 전에 저와 둘이 만나서 작성 하자는데 거부해도 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진정은 취하하게 되는 건가요?
취하하게 된다면 취하서를 작성할텐데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