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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24.01.30

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서 작성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노동청에 진정 후 감독관님께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합의를 진행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업주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분할납부를 원했고 저는 그게 싫습니다.

현재 양 측에 출석요청이 떨어진 상황이고 해당 일자 전까지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업주가 제시한 조건에 승낙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을 때

합의서 작성은 출석요청 일자에 노동청에 가서 작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업주가 해당 일자 전에 저와 둘이 만나서 작성 하자는데 거부해도 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진정은 취하하게 되는 건가요?

취하하게 된다면 취하서를 작성할텐데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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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반드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감독관님 앞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대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서면을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근로자가 취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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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거부하시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임금 지급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입금이 되면 취하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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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두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하신다면 일자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노동청 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 작성을 한다면 취하를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취하서가 아닌 일반취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임금을 다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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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고소 취하까지 하시지 마시고, 일반 종결로만 진행하시어

    체불금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진정 가능하다는 문구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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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 노동청에 출석해서 감독관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다 받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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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분할지급이나 따로 만나 합의서 작성하자는 제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진정취하조건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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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따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서를 따로 제출해도 됩니다만, 돈을 다 받기 전까지 감독관에게 처리만 미뤄달라고 하고 취하서는 제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취하를 하면 사업주가 합의를 안지켜도 재진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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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하하게 된다면 취하서를 작성할텐데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감독관의 지휘 하에 합의서 및 취하서를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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