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 주 4일 12시간 근무 / 주 11일 11시간 근무
휴계시간 : 하루 2시간반
근무기간 : 4월~11월 (8개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조건에서 계산을 하면 연장 근로 수당이 몇시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12시간
주 1일 11시간 (오타로 감안) 기준하면
결국 주당 6.5시간씩 연장근로 발생하므로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417,706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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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