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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쿠스쿠스71
순박한쿠스쿠스7124.01.26

고정 연장 근로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근로시간 : 주 4일 12시간 근무 / 주 11일 11시간 근무

휴계시간 : 하루 2시간반

근무기간 : 4월~11월 (8개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조건에서 계산을 하면 연장 근로 수당이 몇시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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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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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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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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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12시간

    주 1일 11시간 (오타로 감안) 기준하면

    결국 주당 6.5시간씩 연장근로 발생하므로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417,706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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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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