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와 근로자가 다투는 부당해고사건 중노위에서 근로자는 원직복직희망한다고 말해서 복직시키는 것으로 결정이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직후부터 타사에서 일을하고 있고, 복직명령을 내리니 한달간은 현재회사에 휴가를 내고 주말 등을 활용해 인수인계하면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에 대해서는 금지, 징계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복직을 원했으나 타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징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어차피 사건에서 져서 복직시키는 마당에
그런 사항까지 징계로 하면 어차피 부당징계로 또 노동위에서 집니다.
그냥 그런 시간들 다 기다리셔서 복직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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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타사에 입사한 것이고, 복직 후 타사에서 퇴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 징계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위 경우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타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기간중에 타회사에서 일한 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복직을 하거나 퇴사하는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