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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콩중이104
고혹적인콩중이104
24.02.05

부당해고 후 회사의 원직복직 요청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얼마전 회사와 근로자가 다투는 부당해고사건 중노위에서 근로자는 원직복직희망한다고 말해서 복직시키는 것으로 결정이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직후부터 타사에서 일을하고 있고, 복직명령을 내리니 한달간은 현재회사에 휴가를 내고 주말 등을 활용해 인수인계하면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에 대해서는 금지, 징계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복직을 원했으나 타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징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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