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가 폐업후 사업자명과 등록번호가 전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왕복 2시간반정도 거리 정도로 멀어지면서 그 회사로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멀어져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 후 다른 회사로 재계약하자고 하는 것은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