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1.회사가 폐업후 사업자명과 등록번호가 전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왕복 2시간반정도 거리 정도로 멀어지면서 그 회사로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멀어져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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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 후 다른 회사로 재계약하자고 하는 것은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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