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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여새243
쿨한여새24324.01.14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었을때 불이익을받을수도있나요?

제목대로입니다.

2년가까이 근무하였고 4대보험냅니다.

이번에 회사가 본사와 재계약이 안되어 다닐수없게될거같은데, 회사가 처음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작성을 해주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거같은데

어떤 조치나 대응을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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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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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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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기록을 토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 할 시에 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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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그외의 상황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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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사유 및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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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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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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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직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작성을 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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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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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있더라도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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