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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자
노동노동자24.01.08

구직급여받고 조기취업하게 되었는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2개월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취업후 12개월전에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12개월을 다 못채웠을경우 다른회사로 이직하 또는 입사하여 일수를 다 채우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직급여 1차 받고 조기취업함

2. 조기취업후 11개월만에 권고사직or계약만료가 되었음.

3. 12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못함

4. 다른곳에 입사후 2개월이지남

5. 11개월+2개월로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것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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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를 옮겨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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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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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1년을 계속근로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합쳐서 받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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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이직하게 되더라도 이직 사이에 공백기간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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