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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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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구직급여받고 조기취업하게 되었는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2개월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취업후 12개월전에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12개월을 다 못채웠을경우 다른회사로 이직하 또는 입사하여 일수를 다 채우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직급여 1차 받고 조기취업함

2. 조기취업후 11개월만에 권고사직or계약만료가 되었음.

3. 12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못함

4. 다른곳에 입사후 2개월이지남

5. 11개월+2개월로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것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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