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받고 조기취업하게 되었는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2개월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취업후 12개월전에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12개월을 다 못채웠을경우 다른회사로 이직하 또는 입사하여 일수를 다 채우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직급여 1차 받고 조기취업함
2. 조기취업후 11개월만에 권고사직or계약만료가 되었음.
3. 12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못함
4. 다른곳에 입사후 2개월이지남
5. 11개월+2개월로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것인가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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