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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양이157
검소한고양이15723.11.24

아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경 고용보험 가입후

2022년 12월까지 근무후 퇴사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미수령)

2023년 2월 취업후 2023년 11월말에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

제 업이 취업이 어려운 업은 아니라서 금방 재취업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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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이 이루어졌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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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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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하여 일정한 요건(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갖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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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면 됩니다.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으니, 그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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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취업후 2023년 11월말에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하다가 실업급여 지급일수 1/2을 남기고 다시 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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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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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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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겨두고 취업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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