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경 고용보험 가입후
2022년 12월까지 근무후 퇴사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미수령)
2023년 2월 취업후 2023년 11월말에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
제 업이 취업이 어려운 업은 아니라서 금방 재취업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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