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12월경 고용보험 가입후
2022년 12월까지 근무후 퇴사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미수령)
2023년 2월 취업후 2023년 11월말에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
제 업이 취업이 어려운 업은 아니라서 금방 재취업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이 이루어졌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하여 일정한 요건(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갖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면 됩니다.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으니, 그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취업후 2023년 11월말에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하다가 실업급여 지급일수 1/2을 남기고 다시 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겨두고 취업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