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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고양이157
검소한고양이157
23.11.24

아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경 고용보험 가입후

2022년 12월까지 근무후 퇴사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미수령)

2023년 2월 취업후 2023년 11월말에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

제 업이 취업이 어려운 업은 아니라서 금방 재취업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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