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에서 미달될까요?
예) 4대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이 안되어있을 시 또는 산재보험만 안되어있든지 등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로를 했는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신고만 되어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외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 고용보험만 가입했어도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은 가입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