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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풍뎅이150
선한풍뎅이15023.01.05

실업급여 신청 시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이 안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안될까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에서 미달될까요?

예) 4대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이 안되어있을 시 또는 산재보험만 안되어있든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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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로를 했는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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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신고만 되어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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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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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외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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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 고용보험만 가입했어도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은 가입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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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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