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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남생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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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배우자일때 근로자로 신고해야하나요?

  • 최저임금지급도 어려워 배우자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혼자일때보다 수입이 나은건 맞지만 배우자에게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제수입으로 모두 잡힙니다. 세금납부에 불리한것 같아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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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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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를 프리랜서로 1년간 2400만원까지만 지급하시면 본인의 세금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프리랜서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로 배우다도 세금신고 가능하므로 프리랜서 3.3%납부한 세금도 종소세신고시 대부분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므로 주7일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급여처리하여 세금처리하면 절세가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