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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매사촌114
다수가 한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신문이나 참고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별개로, 다수가 한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수가 범행을 저지른 부분은 양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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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수가 입을 맞추더라도 허위사실이라면 이에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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