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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2.12

추상적 지휘감독과 일반적 지휘감독에 대한 예시나 판례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근로자는 추상적 일반적 지휘감독을 할수있고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면 근로자라는데 둘의 차이를 명시한 판례가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게 있나요? 구체적 지휘감독은 뻔하지만 추상적 지휘감독에 대한 판례나 예시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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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위탁계약서에서 피고 2의 보고의무와 각종 지침 준수의무 및 피고 회사의 검사권한 등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2를 상대로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넘어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 2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이 아닌,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에서 말하는 추상적, 일반적 지도 감독 의무란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 또는 명목적으로만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