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시 기준 금액은

본사 이전으로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의 원상복구 관련 공사업체의 견적금액을 임대사에서 보증금으로부터 공제하고 계약 종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공사업체의 견적금액 중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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