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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참견하는멜론
본사 이전으로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의 원상복구 관련 공사업체의 견적금액을 임대사에서 보증금으로부터 공제하고 계약 종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공사업체의 견적금액 중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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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가세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임대인이 실제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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