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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원앙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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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 1초전 우회전찔끔가도 위반인가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요

녹색불 끝나기 1초전에 출발하려고

움찔하다가 사람이 와서 차를 두드리길래

멈췄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그정도로는 경찰관님도 따로 위반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6시방향에서 3시방향 우회전시 6시방향 횡단보도녹색시는 신호위반이지만 3시방향은 신호위반은 아니셔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불이 아직 켜져 있는 상태에서 횡단인이 나타난 경우 차량을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 변경 후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한 후에 횡단 보도를 지나갈 수도 있으나 횡단을 하는 사람과 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나가면 안 되고

      일시 정지한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

      가끔 저렇게 시간이 얼마 안남은 때에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만 보지 말고 좌우를 살핀 후에 진행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보행자 녹색 등이면 신호 위반에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