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지 얼마 안된 아버지의 부고 후 상속과 재산분할이 어찌될까요?
부모님의 부부생활30년 후, 합의이혼한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1.어머니 명의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2.아버지 명의의 빚이 있습니다.
합의이혼 후, 집을 내놓은 상태이고. 매각되면, 그 금액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주기로 하였지만
(부부생활이 길었기에 아버지의 귀책사유가 매우큼에도 반반의 분할이 된다고 하였음. 빚도, 재산도)
집이 아직도 안팔린 상태이며,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 유효한가요?
재산분할이 유효하다면 : 자식과 어머니가 모두 상속(아버지 빚)을 포기하면 어머니 재산의 절반이 4촌이내의 친가쪽 친척에게 가나요?
재산분할이 유효하지 않다면 : 자식과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면 아버지 빚만 소멸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산분할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변제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