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주행, 속도위반 이렇게 부과 되는게 맞나요?

제가 오토바이를 인도에 주차를 하고

음식을 들고 나왔다는것으로

총 2개의 딱지가 나왔습니다

시간 간격은 2분이구요


그래서 제가 속도위반도 한번에 두번 걸릴수 있는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속도위반이 50키로구간에서 10km초과주행한것 1번과20km초과주행한것 1번으로
5분이내에 총 2번 위반한것으로 되나요?


경찰서 답변은 속도위반도 2번 단속이 되는게 맞고

제경우도 2번 단속되는게 맞다고 답변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단속과 두번째 단속에 시간차가 있는것으로 볼때 단속 과정이 나누어져 있는 듯 합니다.

      한번의 과속으로 인한 단속이라면 2번의 단속이 될수는 없으며 가장 빠른 속도인 20KM 초과로 한번 단속이 될것입니다.

      2번 단속이 된 것은 음식을 들고 오고 가는 동안 단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속된 운행과정에서 두번에 걸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배달을 위해 정차 후 가는 과정에서 2번의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속도 위반의 행위 2번의 위반인지, 인도 주행, 주정차 위반과 경합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교통위반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