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속도위반시 둘 다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노란불바뀌고 지나갔을때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10키로이상 넘어갔다면 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둘다 단속돼서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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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서 황색에서 정지선을 지나가는 것은 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되지 않고 적색 등에 정지선을 지나가야 단속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속도 위반 과태료만 부과되며 만약 적색 등에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을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2가지 중
중한 법규 위반으로 처리가 되며 속도 위반 보다 과태료가 높은 신호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불 진입시 신호위반은 단속되지 않습니다. (적색불 진입시 단속됨)
속도 위반은 단속이 되었을 듯 합니다.
3-4일 지나 이파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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