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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4.02.13

알바사이트 내용보다가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모 알바사이트 공고 내용 봤는데

무단 불참시 손해배상 청구와 블랙리스트

공유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적었던데

여기서 궁금한점 무단펑크했다고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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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펑크를 내는 경우에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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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불참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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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불참 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발생한 손해와 불참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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