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이트 내용보다가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모 알바사이트 공고 내용 봤는데
무단 불참시 손해배상 청구와 블랙리스트
공유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적었던데
여기서 궁금한점 무단펑크했다고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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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펑크를 내는 경우에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불참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단 불참 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발생한 손해와 불참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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