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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31

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6월 중으로 다시 환급되던데

먼저 원천징수하고 되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세법상 원래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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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귀속자는 다음년도 5월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때 무조건 환급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타소득의 규모와 공제금액 등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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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3.3%를 공제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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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도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정세금을 떼고 받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많은 3.3% 프리랜서는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하는 것이며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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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3% 소득세를 공제한 후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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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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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근로자 등 마찬가지로 평소에 세금을 미리 떼어놓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다들 내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조금씩 내게끔 하여 조세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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