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6월 중으로 다시 환급되던데
먼저 원천징수하고 되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세법상 원래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귀속자는 다음년도 5월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때 무조건 환급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타소득의 규모와 공제금액 등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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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3.3%를 공제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도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정세금을 떼고 받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많은 3.3% 프리랜서는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하는 것이며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3% 소득세를 공제한 후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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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근로자 등 마찬가지로 평소에 세금을 미리 떼어놓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다들 내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조금씩 내게끔 하여 조세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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