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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