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배우자는 법원에 부부의 동거의무를 원인으로 하여 적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