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공유물(토지)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은 통상 누가 부담하나요?
1. 원고
2. 피고
3. 둘다
마찬가지로 경매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1. 원고
2. 피고
3.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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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겨웅에 각자부담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비용은 낙찰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경매비용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합니다. 따라서 경매 비용은 사실상 공유자 전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각 사례별로 소송비용과 경매비용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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