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받은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이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