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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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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으로 학교석면을 관리하나요?

오늘 국정감사대비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덙데요. 이중 오래된 학교들에서 석면이 있고 이 석면을 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한다는데 잘 되고 있나요? 문제가 있는경우 어떤 처벌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동법 제44조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또는 49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는 환경부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2. 6. 10.>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9.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