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23.02.28

6일 일하고 그만뒸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주나요

아르바이트로 1년근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요일 월~금 평일

근무시간 오전9시 ~ 오후 1시까지 4시간 이었고요

월 화 수 목 금 월 6일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주휴수당 없이 6일치만 입금해주더라고요

고작 6일만 일하고 퇴사했어도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의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해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금월을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인 경우 전주 5일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한 개가

    발생하여 총 7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