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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2.28

6일 일하고 그만뒸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주나요

아르바이트로 1년근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요일 월~금 평일

근무시간 오전9시 ~ 오후 1시까지 4시간 이었고요

월 화 수 목 금 월 6일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주휴수당 없이 6일치만 입금해주더라고요

고작 6일만 일하고 퇴사했어도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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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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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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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의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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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해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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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금월을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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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인 경우 전주 5일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한 개가

    발생하여 총 7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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