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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2.25

2월 21로 중도 퇴직을 하면 사대보험 공제 계산을 어떻케 하면 되나요?

질문 : 한달 만근을 못채우고 중도 퇴직할때 사대보험 정산하는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건보를 한달 만큼 공제하는지 마지막달 근무한 일수만큼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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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 퇴사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한달분 전부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만 임금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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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온전히 발생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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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에 입사한 경우에는 21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1.이 아닌 2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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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은 실제 발생한 2월급여 x 0.9%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 전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시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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