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로 중도 퇴직을 하면 사대보험 공제 계산을 어떻케 하면 되나요?
질문 : 한달 만근을 못채우고 중도 퇴직할때 사대보험 정산하는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건보를 한달 만큼 공제하는지 마지막달 근무한 일수만큼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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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 퇴사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한달분 전부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만 임금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온전히 발생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에 입사한 경우에는 21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1.이 아닌 2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은 실제 발생한 2월급여 x 0.9%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 전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시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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