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건장한개32
건장한개32

일반임대사업자 2년 유지후 폐지하면 종부세?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 낼시 종부세는 안내는걸로 아는데

1~2년후에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할시 면제받은 종부세는 뱉어내야하나요??

뱉어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소재지 분양가는 3억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 후 10년 이내 폐업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상각율(1년당 10%)만큼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신 것이 아니면 과세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반건축물분으로 재산세 부과시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급과세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