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2년 유지후 폐지하면 종부세?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 낼시 종부세는 안내는걸로 아는데
1~2년후에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할시 면제받은 종부세는 뱉어내야하나요??
뱉어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소재지 분양가는 3억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 후 10년 이내 폐업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상각율(1년당 10%)만큼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신 것이 아니면 과세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반건축물분으로 재산세 부과시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급과세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