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이 진행된
이후에 주택으로 완성되고 그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취득하여 관리처분을 받기 전까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시 거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별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
이며, 재건축기간동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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