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했는데 약속했던 연봉은 맞춰 줬는데 항목이 좀 이상해서 봐주세요 ㅠㅠ
처음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 있던 회사는 그냥 세전 급여 얼마 이렇게만 써져있는데
이직한 회사는
임금액 : 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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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봉 - 기본급 : 2,000,000 월 209시간(주휴포함)
- 식대 :100,000
- 차량유지비 : 200,000
시간외근로수당 - 500,000 월 78시간(가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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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800,000
요렇게 되어있는데... 흠... 이렇게 된건 처음봐서 ㅠㅠ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금액은 제가 임의로 계산하기 쉽게 수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면 시간외근로수당 50만원에
78시간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추후 퇴직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수행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계약서입니다. 연장근무가 있을 때마다 수당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특정 시간을고정해서 그시간만큼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그 시간만큼 연장근무하지 않더라도 기재된 수당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 209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를 52간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불가합니다. 기본급만 280만원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형식의 계약방식이고, 정확하게는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입니다.
사전에 연장근로 시간, 금액을 표기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형태의 계약이 유효할 수 있으며,
정한 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의 시간을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리 월급에 일정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임금총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구성하는 임금의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 상기 방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미리 예정되어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맞췄으나,
월급의 세부 구성항목으로서 포괄임금이 들어 있는 경우라 보셔야 합니다.
일정시간 야근을 하더라도 추가 임금 지급이 없는 구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에 설명을 원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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