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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흰죽지46
멋쩍은흰죽지4623.08.28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금액 상환하여 근저당말소 가능한가요?

기존에 집 매매시 보금자리론으로 2억 8천 정도의 금액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사계획이 생겨 현재 집을 세를 주고 이사를 가려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전액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해서 융자가 없는 집으로 세입자를 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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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을 임대하고 이사를 계획한다면 전세임대를 하고 그 보증금으로 전세잔금일에 대출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보금자리론대출을 전액상환해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은 근저당은 또 설정되는데 굳이 일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임대를 하면 세입자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은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고 말소조건으로 임차계약 하려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그만큼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두번째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아 첫번째 주택의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