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집 매매시 보금자리론으로 2억 8천 정도의 금액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사계획이 생겨 현재 집을 세를 주고 이사를 가려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전액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해서 융자가 없는 집으로 세입자를 구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을 임대하고 이사를 계획한다면 전세임대를 하고 그 보증금으로 전세잔금일에 대출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보금자리론대출을 전액상환해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은 근저당은 또 설정되는데 굳이 일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임대를 하면 세입자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은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고 말소조건으로 임차계약 하려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그만큼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두번째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아 첫번째 주택의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