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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사슴102
불같은사슴102
23.09.06

통매음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7일경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였고

8월 29일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결정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만15세 미성년자라 약한 처벌을 받을 걸 예상한건지, 아직까지 피고소인이나 부모님께 사과한마디는 커녕 연락한 통 받아본 적이 없어 너무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만약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만 15세여도 민사소송이 가능 한 지

2. 피해를 입은 기간 동안 대학교 복학을 위해 알바를 했어야 했습니다. 고소 진행, 정신적 피해로 인한 불면증으로 알바를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책정하여 진행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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