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7일경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였고
8월 29일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결정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만15세 미성년자라 약한 처벌을 받을 걸 예상한건지, 아직까지 피고소인이나 부모님께 사과한마디는 커녕 연락한 통 받아본 적이 없어 너무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만약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만 15세여도 민사소송이 가능 한 지
2. 피해를 입은 기간 동안 대학교 복학을 위해 알바를 했어야 했습니다. 고소 진행, 정신적 피해로 인한 불면증으로 알바를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책정하여 진행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만 15세라면 충분히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2.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알바를 못한 피해 역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만 15세라면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힘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이다 보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어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가 자신에게 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없다고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는 명확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입원비, 상담비, 수술비 등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고통의 크기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많이 인정해주지 않으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손해도 동시에 배상받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병원을 다녀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기타 돈 들어간 것을 제출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이 인정되지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는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2.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알바를 하지 못할정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진행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의사의 진단이 가장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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