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불같은사슴102
불같은사슴102

통매음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7일경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였고

8월 29일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결정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만15세 미성년자라 약한 처벌을 받을 걸 예상한건지, 아직까지 피고소인이나 부모님께 사과한마디는 커녕 연락한 통 받아본 적이 없어 너무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만약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만 15세여도 민사소송이 가능 한 지

2. 피해를 입은 기간 동안 대학교 복학을 위해 알바를 했어야 했습니다. 고소 진행, 정신적 피해로 인한 불면증으로 알바를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책정하여 진행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만 15세라면 충분히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2.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알바를 못한 피해 역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만 15세라면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힘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이다 보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어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가 자신에게 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없다고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는 명확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입원비, 상담비, 수술비 등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고통의 크기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많이 인정해주지 않으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손해도 동시에 배상받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병원을 다녀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기타 돈 들어간 것을 제출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이 인정되지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는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2.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알바를 하지 못할정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진행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의사의 진단이 가장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