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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기러기299
기운찬기러기29923.08.01

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각자 하는 말이 달라 혼란을 겪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력공급업]

- "도급"계약을 맺어 모든 공정을 관리 감독 및 용역 공급업종

- 사업자등록 신고 만 하면 됨

[인력파견업]

- "파견"계약을 맺어 사용사업장에게 근로자를 파견시킴. (근로자 지시,감독도 사용사업주가 함)

- 노동부에서 허가 + 이후 사업자등록 신고

[근로자파견사업]

- 인력파견업과 비슷하나 "노조"에서만 가능

대략 위와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잘못 알고있거나 추가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1. 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의 차이가 "도급", "파견"의 차이가 맞는지?

(어떤 분은 인력공급업 안에서 도급, 파견 모두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인력공급업은 도급만 가능하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2. 인력파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이 다른 개념이 맞는지?

일단 저는 지금 인력파견업은 업종의 한 종류로, 근로자파견사업은 신청의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등 다양한 언어로 쓰고있더라구요. 혹시 같은 개념인데 제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3. 근로자파견사업은 정말 "노조"만 가능한지?

(2번 질문 답변이 "다른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보면 인력공급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신청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아닌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글은 노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또, 만약 근로자파견사업이 노조와 관계없이 모두 할 수 있는 거라면 "인력파견업"과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업종과 사업으로 나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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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업안정법에 다른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 가능합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만이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흔히 알고 있는 인력아웃소싱 업체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허가를 받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과 파견법에 따른 파견은 각각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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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공급업과 인력파견업의 차이는 세무관련이므로 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노조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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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력공급업이나 인력파견업은 모두 법정 용어가 아니며,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업과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구분됩니다.

    2.사람마다 "파견"으로 지칭하는 사업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구분은 상기와 같이 직업소개업과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소위 인력공급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일종입니다.

    3.노동조합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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