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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기러기299
기운찬기러기299
23.08.01

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각자 하는 말이 달라 혼란을 겪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력공급업]

- "도급"계약을 맺어 모든 공정을 관리 감독 및 용역 공급업종

- 사업자등록 신고 만 하면 됨

[인력파견업]

- "파견"계약을 맺어 사용사업장에게 근로자를 파견시킴. (근로자 지시,감독도 사용사업주가 함)

- 노동부에서 허가 + 이후 사업자등록 신고

[근로자파견사업]

- 인력파견업과 비슷하나 "노조"에서만 가능

대략 위와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잘못 알고있거나 추가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1. 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의 차이가 "도급", "파견"의 차이가 맞는지?

(어떤 분은 인력공급업 안에서 도급, 파견 모두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인력공급업은 도급만 가능하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2. 인력파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이 다른 개념이 맞는지?

일단 저는 지금 인력파견업은 업종의 한 종류로, 근로자파견사업은 신청의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등 다양한 언어로 쓰고있더라구요. 혹시 같은 개념인데 제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3. 근로자파견사업은 정말 "노조"만 가능한지?

(2번 질문 답변이 "다른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보면 인력공급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신청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아닌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글은 노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또, 만약 근로자파견사업이 노조와 관계없이 모두 할 수 있는 거라면 "인력파견업"과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업종과 사업으로 나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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