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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무당벌레109
총명한무당벌레10922.09.29

근로자공급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근로자공급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 간단한 예시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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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파견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별도로 만듦으로써 파견법에서 정해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예외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공급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유료 또는 무료로 소개 및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공급을 하는 자가 구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이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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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일용직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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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7호),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파견법 제2조제2호)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 고용계약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사업자 사이에도 고용계약관계가 반드시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근로자파견사업"은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지 않으나, 파견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계약관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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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력공급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지배력을 행사할 뿐입니다. 노동조합만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합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5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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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과 공급의 차이는 파견은 고용주가 파견업체가 되는 거고 공급사업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소속 사업주는 실제 공급받아 사용하는 업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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