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파견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별도로 만듦으로써 파견법에서 정해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예외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공급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유료 또는 무료로 소개 및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공급을 하는 자가 구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이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