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월1일에 입사해서 24년2월15일 퇴사 연차몇개 받아야 할까요?
23년 1월1일에 입사해서 24년 2월15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연차수당을 몇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23년도 연차수당은11개를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연차수당을 다 받았으니 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 해당 근로기간 내에 총 26개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도 26개가 발생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 24년 1월 1일 15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
- 2024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년도에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부여받았고, 미사용수당까지 지급받았다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