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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월1일에 입사해서 24년2월15일 퇴사 연차몇개 받아야 할까요?

23년 1월1일에 입사해서 24년 2월15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연차수당을 몇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23년도 연차수당은11개를 지급받았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연차수당을 다 받았으니 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 해당 근로기간 내에 총 26개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도 26개가 발생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 24년 1월 1일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
      - 2024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3년도에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부여받았고, 미사용수당까지 지급받았다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