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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어떤 분이 제 푸슝에 님 정신병 있는 거 같아요 라고 썼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특정성? 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긴 했는데 님? 이라고 썼는데 이건 특정성 성립 안 하는 건가요? 저 말 빼고 다른 말은 없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님"이라고 지칭해서는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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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닉네임으로는 특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연성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