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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
23.06.21

계약서에 써있던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반 아닌가요?

처음 근로계약서에 중식제공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처음 두달 동안은 제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촉박하다며 간단히 먹자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오며 우리도 따라서 도시락을 싸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2년씩이나,

명백히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

위반이라면 우리는 사무실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동안의 중식값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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