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계약서에 중식제공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처음 두달 동안은 제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촉박하다며 간단히 먹자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오며 우리도 따라서 도시락을 싸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2년씩이나,
명백히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
위반이라면 우리는 사무실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동안의 중식값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중식제공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미제공한 부분에 대해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중식의 제공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식 제공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위반 사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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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중식제공이 명문화되어 있다면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그간의 중식값을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해지(퇴사) 외엔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중식제공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식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중식제공을
약정하였다면 회사는 중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제공시 근로계약 위반이 되며 근로자는 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중식을 제공하다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중식 제공에 준하는 식대나 그 밖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