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중식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서 중식 제공을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중식비는 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복리후생 제도의 폐지와 관련해서, 식사의 제공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을 통하여 명문화 하였다면 이에 대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고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내 관행으로 인정된다면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