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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뚜루마뚜루
휘뚜루마뚜루21.11.07

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체 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했는데

식당이 문을 닫는바람에…

원칙이나 법적으로 아르바이트직원에게

중식비를 제공해야하나요?

그리고 중식비를 제공하면 얼마을 산정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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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식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식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유무 및 지급조건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중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중식을 제공해왔다면 계속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식 제공이 불가능하여 식대를 지급할 경우에는 근처 식당의 음식값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중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월 최대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중식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4대보험의 공제분에 대해서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사항은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이상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적으로 한달에 1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여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식대 비과세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이나 법적으로 아르바이트직원에게

    중식비를 제공해야하나요?

    그리고 중식비를 제공하면 얼마을 산정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의 식사 또는 식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비과세 인정범위인 100,00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중식비 제공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중식비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의 식대 제공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되지 않지만 최초 근로계약시 식사 제공을 약정하였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함은 없으므로 소속 직원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중식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서 중식 제공을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중식비는 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복리후생 제도의 폐지와 관련해서, 식사의 제공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을 통하여 명문화 하였다면 이에 대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고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내 관행으로 인정된다면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식비 등 식대는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 일정 금액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직원에게 중식비를 제공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 재량이며,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