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회사에서 1년 1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를했는데 연차수당은 지급받지못하고 퇴직금정산은 1년치 식대를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회사에서 저한테 식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 식대지급을 안하는대신 회사에서 배달어플로 점심을 결제하는데 제점심까지 제공하는걸로 얘기가됐었습니다. 그러고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제가 1년치 먹은것이라고 퇴직금에서 공제한후에 지급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내용을 아예전달받지 못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불합리하다 생각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연차수당은 지급받았고 공제했던 점심식대비용도 제가 연차수당지연지급건으로 고소하지않는대신 다받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회사에서 저를 지방법원에서 부당이익금 건으로 소송해 저한테 등기가날라왔는데 의의신청하면 민사재판이 열릴까요? 그리고 승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