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차량과 진로변경하면서 추돌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에 2차로 직진하던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는데 2차로 차량운전자가 음주운전했어요. 이럴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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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중과실로 20%가 가산되어 원래 과실 30%에서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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