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에 2차로 직진하던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는데 2차로 차량운전자가 음주운전했어요. 이럴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중과실로 20%가 가산되어 원래 과실 30%에서 더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