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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아나콘다3
끈질긴아나콘다324.01.08

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제가 일하다가 다치게되어 2주간 병원입원후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퇴원후 통원치료를 하며 요양기간까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정도 일을 못하고 휴양급여를 받으며 지내다가 이번에 원래 일하던곳에서 다시 복귀하여 1달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복귀후 1달일을하다가 사장님께서 일하기 무리일거같다해서 권고사직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퇴직전 최근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거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복귀 후 일한 1달 급여와 요양기간 2달 동안의 수입 0원이 되어 3달로 계산되는건지

(예: 1월에 복귀 2월에 월급 받음 포함 + 1월전 3개월중 2달은 산재보험 요양기간이였어서 2달 급여 0원)

복귀 후 일한 1달 급여와 다치기전 마지막 받은 월급날포함하여 전 달의 급여로 포함되어 3달로 계산이 되는지

(예: 1월 복귀 2월에 월급받음 포함 + 산재보험 요양기간 2달제외 후 병원입원 3개월전 월급급여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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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3개월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여 펑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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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중 산재요양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중 재직일이 31일이면 그기간의 임금을 31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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