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로 인한 퇴사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오랜 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하는중,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절할경우 1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는걸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이에 업무원활화를 위해 인수인계만큼은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술이나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오랜기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1달 유예기간이 지나버리고나면, 굳이 회사에 가서 인수인계는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