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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20.08.17

중고싸이트에서 거래할시 찾을방법은없나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27만원 정도를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여서 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피의자에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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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중고나라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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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법 755조에 기한 법정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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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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