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싸이트에서 거래할시 찾을방법은없나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27만원 정도를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여서 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피의자에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이 중고나라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법 755조에 기한 법정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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