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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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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계산

직원 92.5.15 입사

퇴사 25.05.15 퇴사

퇴직금중간정산 내역

2013.02.28 500만원(법인계좌)

2019.06.20 2000만원(법인계좌)

2020.11.05 1000만원(DC계좌)

2020.3월에 DB->DC로 연금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시 DC입금액 600만원정도였고, 매년 입금하였으며 이전에 입금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계속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DC변경 전 퇴직금 전액이 입금되진 않음)

이번에 퇴사를 하신다하여 퇴직금계산을 하는데 이런경우 입사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중간정산 부분을 반영해야 세금도 감면 되는 것 같던데 3번 중간정산한 부분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각각 반영하는게 맞을까요? (은행과 세무담당자 말이 다르네요ㅠ)

마지막으로.. DB에서 DC로 변경시 DB적립액이 DC에 그대로 입금되야 문제가 없다는데...그게 맞는걸까요?

저희가 현재 자금여유가 되지 않아 DC적립액만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3개월 이후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 더 복잡하네요.. 나머지 돈은 지급 후 저희가 직접 퇴직금 신고 납부하면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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