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B형에서 DC형 변경시 퇴직연금 불입
법인회사로 퇴직연금 불입금액 문의 드립니다.
대표님 입사일 1999년 / 직원 2005년입니다.
예)2012년 월급여 3,000,000원/2,000,000원
2012년 8월 퇴직연금DB형 신규가입 후 2021년 7월 DC형으로 변경하여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1. 전임자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2012년 DB형 가입전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 산정 방법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2. 2022년 10월까지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방법이 비정기적 여름휴가비와 3개월 급여 기준으로(퇴직금 계산)후 불입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입해야 한다고 계산을 했는데 맞나요?
* 제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임금총액 1/12 불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정기적 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는 퇴직금 불입액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