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갑질방지법등 갑질에대해 말이 많은데 어디까지가 갑질일까요? 확실히 하는 갑질은 뭐 말이 필요없지만 애매한 갑질 있잖아요~예를 들어 개인적인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 불러 같이 옮긴다든지 대신 사무실 내에서 택배 도착시 차량까지 이동하는겁니다. 성추행같이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이듯이 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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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평소 관계와 조직 분위기, 직장 동료 들의 진술과 증언 등을 토대로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괴롭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범위라기 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명칭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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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예를 들면 회식 강요,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란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므로 정확한 요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갑질방지법등 갑질에대해 말이 많은데 어디까지가 갑질일까요? 확실히 하는 갑질은 뭐 말이 필요없지만 애매한 갑질 있잖아요~예를 들어 개인적인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 불러 같이 옮긴다든지 대신 사무실 내에서 택배 도착시 차량까지 이동하는겁니다. 성추행같이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이듯이 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규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때,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욕설, 험담 등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정의는 워낙 방대하나, 일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차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외 다른 업무 강요, 회식참석 강요
폭언 및 폭행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