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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3.07.26

월급이 여러 번 밀린 상황에 무급휴가 신청

월급이 25일날 지급인데, 한번 밀려서 30일에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26일) 다음달 15일에 나옫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지급 전까지 협의만 이루어지면 무급 휴가를 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


퇴직금 관련해서도요. 무급 휴가 낸 일수만큼 더 다녀서 연차를 채워야 퇴직금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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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무급휴가 사용일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에 대한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와 무급휴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무급휴가를 가능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승인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밀린 것과 무급휴가를 내는 것은 서로 전혀 상관 없는 일이고 협의만 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유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동의하는 경우 무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지연지급과 별개로 무급휴가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에 대해 합의를 하는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무급휴가를 내셔도 됩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다면 별도로 연차로 근무일수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랑 협의가 아닌 회사 승인을 받아야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