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범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씩 뉴스에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지하철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몰카 범들도 있던데 이런 지하철 몰카범 처벌 및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은 몰래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카메라등이용촬용, 소위 카촬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촬영, 소지, 반포를 각 처벌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