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2009년 1월 1일 놀부건물 5층 501호 임대차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2019년 1월1일 동일건물 놀부건물 6층 601호로 임대임이 요구하여 장소를 이전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보호기간을 적용할 때
최초 5층 501호 임대차계약일인 2009년 부터 기산하는것인지
6층 601호로 이사한 2019년 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501호와 601호가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2019년을 기준으로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층과 호수가 다르기 때문에
2019년부터 기산을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