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소 이전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개인사업자로
2009년 1월 1일 놀부건물 5층 501호 임대차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2019년 1월1일 동일건물 놀부건물 6층 601호로 임대임이 요구하여 장소를 이전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보호기간을 적용할 때
최초 5층 501호 임대차계약일인 2009년 부터 기산하는것인지
6층 601호로 이사한 2019년 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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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새로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내 이전이라 하여도 등기부상 구분건물로 되어있고 계약서상으로도 호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기산점은 각각으로 보이며, 이에 2019년 1월1일부터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을 시작한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 동일한 건물인 경우에는 최초 계약시점인 2009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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