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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소 이전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개인사업자로

2009년 1월 1일 놀부건물 5층 501호 임대차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2019년 1월1일 동일건물 놀부건물 6층 601호로 임대임이 요구하여 장소를 이전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보호기간을 적용할 때

최초 5층 501호 임대차계약일인 2009년 부터 기산하는것인지

6층 601호로 이사한 2019년 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새로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내 이전이라 하여도 등기부상 구분건물로 되어있고 계약서상으로도 호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기산점은 각각으로 보이며, 이에 2019년 1월1일부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을 시작한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 동일한 건물인 경우에는 최초 계약시점인 2009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