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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훤칠한남생이236
훤칠한남생이236

1년 6개월전에 아는 사람한테 짐을 맡겼는데 아직도 안주네여

1년6개월 전에 짐을 티비 연결하는 셋탑 박스랑 드럼세탁기 그리고 귀중품도 맡겼었는데 그 짐을 달라고 하니 가게에 안나간다고 하더니 몇일 지나서 또 이야기를 하니 니생각만한다고 하면서 가게 팔았다고 하고 짐이야기를 하니 아무 말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금가로 치면 2백만원이 넘습니다 부디 해결 방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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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해당 물품을 맡겼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횡령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임의로 보관 중인 물건을 판매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횡령죄의 죄책을 물고 그 물건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짐을 상대방에게 임치하였으나 상대방이 임치한 짐을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임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