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전에 아는 사람한테 짐을 맡겼는데 아직도 안주네여
1년6개월 전에 짐을 티비 연결하는 셋탑 박스랑 드럼세탁기 그리고 귀중품도 맡겼었는데 그 짐을 달라고 하니 가게에 안나간다고 하더니 몇일 지나서 또 이야기를 하니 니생각만한다고 하면서 가게 팔았다고 하고 짐이야기를 하니 아무 말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금가로 치면 2백만원이 넘습니다 부디 해결 방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해당 물품을 맡겼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횡령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임의로 보관 중인 물건을 판매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횡령죄의 죄책을 물고 그 물건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짐을 상대방에게 임치하였으나 상대방이 임치한 짐을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임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