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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3.5.이 입사일이고 9.8.이 퇴사일이라고 하면 입사일인 3.5.에 매년 연차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퇴사하는 년도에 3.5.~9.8.까지 근무한 것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월 5일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 3월 5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연중에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후 3.5부터 9.8일까지 근무한 경우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 된 후엔 1년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전년도 기준 휴가가 발생하고 다음해 같은 시점이 오기전에 퇴사하면 휴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해년도 3월 5일에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