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입사자가 중도 퇴사하는데 잔여 퇴직연차 일수 계산에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
-입사일 : 2023-03-01
-퇴사일자 : 2023-08-02
=>이럴 경우 잔여 퇴직 연차일수는 5일로 알고있는데, 이 5일은 퇴사일자 전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7/27, 7/28,7/31,8/1,8/2 총 5일의 휴가 사용 후 최종 2023/08/02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잔여 퇴직 연차일수는 5일로 알고있는데, 이 5일은 퇴사일자 전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여 8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적어주신 내용처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8월 2일까지 사용하시면 퇴사일은 8월 3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5개째 연차가 8월 1일에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8월 2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이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8월 3일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7/27 토요일도 근무일이었다면 그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근무일만 사용 가능하니,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처리하는 오류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8.2.까지 근무하고 8.3.자로 퇴사할 예정이라면 기 발생한 연차휴가 5일을 8.2.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