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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큰고래50
훤칠한큰고래5023.08.07

1년미만 입사자의 중도퇴사 연차 정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1년미만 입사자가 중도 퇴사하는데 잔여 퇴직연차 일수 계산에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

-입사일 : 2023-03-01

-퇴사일자 : 2023-08-02

=>이럴 경우 잔여 퇴직 연차일수는 5일로 알고있는데, 이 5일은 퇴사일자 전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7/27, 7/28,7/31,8/1,8/2 총 5일의 휴가 사용 후 최종 2023/08/02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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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잔여 퇴직 연차일수는 5일로 알고있는데, 이 5일은 퇴사일자 전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7/27, 7/28,7/31,8/1,8/2 총 5일의 휴가 사용 후 최종 2023/08/02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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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여 8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적어주신 내용처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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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8월 2일까지 사용하시면 퇴사일은 8월 3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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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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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5개째 연차가 8월 1일에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8월 2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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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잔여 퇴직 연차일수는 5일로 알고있는데, 이 5일은 퇴사일자 전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7/27, 7/28,7/31,8/1,8/2 총 5일의 휴가 사용 후 최종 2023/08/02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이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8월 3일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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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7/27 토요일도 근무일이었다면 그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근무일만 사용 가능하니,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처리하는 오류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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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8.2.까지 근무하고 8.3.자로 퇴사할 예정이라면 기 발생한 연차휴가 5일을 8.2.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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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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